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확대 및 병 봉급 인상 등 군 불법도박 사고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 군(軍)에 대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군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군내 관심도 제고는 물론 불법도박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주관으로 군 내 불법도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장병 및 군무원 모두로, 최소 1만 이상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영 병영 특유의 단체생활 구조와 폐쇄성은 불법도박 확산에 취약해 군 기강 해이와 범죄 연루, 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을 유발해 군에 대한 신뢰도와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 예방 교육 체계화, 도박문제 재발 방지 및 치유 방안 등의 정책을 도출해 장병들의 불법도박 실태와 인식 등을 면밀한 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도박에 대한 태도 등 인식 조사 △군 내 불법도박 유형별 경험 및 유입 경로 등 현황 △불법도박 관련 제도 및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등이다.
최근 경찰청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2023년 9월~2024년 10월)에 따르면 검거된 불법도박 관련자 9971명 중 청소년이 4715명(47.3%)에 달하고 검거된 청소년 중 16~18세 남자 비율은 약 80% 이상이다. 이 같은 수치는 향후 군에 입대하는 장병 상당수가 이미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박준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에 달한다.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의 불법도박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5건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1~7월까지 246건이다. 같은 기간 군 별로 적발 건수는 △육군 1616건 △해병대 168건 △해군 82건 △공군 46건 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도박 실태 조사를 통해 군 내 불법도박 예방정책 수립, 도박문제 장병 및 군무원의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엔 병영 내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군형법은 군인의 도박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군 장병 및 군무원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한 번씩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부대 지휘관도 도박 예방 전문 교관을 임명해야 하며, 필요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또 각 군 지휘관은 부대 진단 등을 통해 사고 우려자를 식별해 관리할 의무가 주어지고, 도박 경험이 있는 군 장병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및 외부 도박 단절 모임 활동 등에 참여해 치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