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직 독식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김민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제도화한 게 핵심이다.
지난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에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제1야당 몫으로 두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해 ‘야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처럼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현행법상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 둘러싼 충돌이 이어져 원 구성이 지연, 결국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별 배정지수를 정의한 방식은 동트식(D’Hondt method)으로 각 정당의 의원 수를 나눗수로 나눈 값이 큰 순서대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트식을 적용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22대 원구성 협상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수와 동일하면서,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를 정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국민의힘→민주당→국민의힘 등으로 각 정당이 교차로 선택하게 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화 이후 지켜져 왔던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다수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가 방지돼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