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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경영인 보험 막히자…‘CEO 종신’ 꼼수 영업

■보험사, 규제 우회한 상품 판매

단기납·경영인정기보험 혼합

‘환급률 100%이내’ 규제 피해

파격 인센티브 제시 가입 유도

“제살 깎아먹기 경쟁” 한목소리





보험사들이 금융 당국의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규제를 피해 둘을 혼합한 ‘경영인 종신보험’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해당 상품의 인센티브 규모가 과도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에게 ‘제로백H종신보험’ 20년납 상품에 대해 첫 보험료의 8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판매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수수료까지 합치면 20년납에 대해 첫 보험료의 2250%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다.

DB생명도 최근 ‘700종신보험’에 첫 보험료의 750%(일반심사형 기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20년납의 경우 2297%를 설계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KB라이프도 ‘7년의 약속 플러스 종신보험’ 20년납에 대해 2101%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공약했다. 신한라이프 역시 ‘세븐Plus종신보험’ 20년납에 19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4개사가 7년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수수료가 평균 1178%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 상품에 대한 판매 보장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이후 경영인 정기보험 인센티브가 급감하면서 경영인 정기와 같은 상품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경영인 종신보험으로 판매가 쏠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인 종신보험은 가입 한도가 20억~1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 계약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경영인 정기보험과 유사하다. 5년과 7년 등 단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완료 시점부터 해약 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성격도 갖고 있다. 실제로 경영인 종신보험은 최대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 기간 7년을 기준으로 환급률이 100%를 넘도록 돼 있다. 7년 뒤에 바로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경영인 종신보험의 경우 과거 문제가 된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을 섞은 형태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단기납 종신은 높은 환급률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납기 완료 및 유지 보너스 수령 이후 대량 해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GA와 일부 설계사들이 ‘수익률이 125%를 넘는다’는 식의 논리로 과당경쟁에 나서 논란이 컸다. 일부 GA에서는 CEO 배우자나 자녀를 GA 설계사로 위촉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있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전 기간 환급률을 100% 내로 설계하도록 규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인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환급률 100% 이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꼼수 영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을 법인계약을 통해 팔 경우에는 환급률·수수료·법인세 효과까지 겹치게 된다”며 “이 경우 가입 3년 뒤 계약을 해지해 차익을 보는 거래를 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에서 벗어나 당국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규제가 이뤄지면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그 뒤에는 허점을 찾아 새로운 문제 상품을 출시하는 영업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더 큰 손실과 규제를 불러온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의 노력으로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우려가 큰 단기납 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규제가 이뤄져왔다”며 “최근 금융 당국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경영인 종신보험 상품이 GA 채널 등을 통해 팔리고 있다. 업계의 자발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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