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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조사 거부' 尹에 3차 출석요구서 발송

경찰 "19일에 출석 조사 받아라"

특검 앞두고 수사에 속도 내는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지만 거부 당한 경찰은 이번에도 출석 요구가 묵살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특수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3차 출석 요구 날짜는 19일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하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자 경찰은 즉시 12일까지 출석조사를 받으라며 2차 소환통보를 했다. 당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세 차례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공조본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를 집행,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까지 받기도 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내란 특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수사를 진행하면서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고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온 경찰이 특검이 출범하면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수사와 관련한 존재감 각인 효과를 동시에 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두르며 경찰과 공수처의 진입을 막아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인물들에게 지급된 비화폰의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비화폰 정보 삭제 정황이 포착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7일과 6일, 그리고 5일 등이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입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시도는 경호처 실무진이 김 전 차장의 지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 실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경찰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법률상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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