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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희용, 산불신속대응 3법 발의…"소방·산불 드론 즉시 투입해야"

국토부 사전승인 없이 드론 투입 가능

신속 복구 및 중소기업 지원책도 담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입법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액이 1조 818억 원에 달했다. 이에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항공안전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산불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과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 복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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