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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해킹사태'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전체회의 열고 2건에 대한 개시 의결

현재까지 4건 신청…총 3510명 규모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017670)(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모두 3510명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임모 씨 등 96인과 강모 씨 등 51인 등 2건에 대한 조정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모 씨 등 3천266인과 권모 등 97인이 신청한 나머지 2건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방침이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SKT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향후에도 SKT 사태와 관련한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SKT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재개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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