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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걸린 일, 꼼꼼히 보자”…렌터카 차령 연장에 제동 건 이재명 대통령

렌터카 차령 연장 (중형 5→7년, 대형 8→9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부결

대통령, 꼼꼼한 질의 응답 거쳐

"국무회의에 질의 응답은 처음"

렌터카 업체에 주차된 차량.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렌터카 차령을 연장하라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을 걸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996년부터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자동차는 렌터카로 사용을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자”며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관가에서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시행령 개정에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예상과 달리 부결로 결론이 나자 “이런 국무회의는 처음”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대부분 사전 조율을 거쳐 별다른 질문과 설명이 없었던 관행을 뒤집는 파격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국무총리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후 규제심판부 규제 심판회의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중형 자동차의 경우 출시 5년 이내, 대형 차량의 경우 출시 8년 이내의 차량만 렌터카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에서 “차량 제작 기술은 29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업계가 겪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규제 완화를 권고해 이날 국무회의까지 상정된 것이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렌터카 차령을 중형의 경우 5→7년, 대형은 8→9년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부결은 이 대통령의 질의 응답에서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또 ‘차량 주행거리 산정 등 다양한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외에도 이날 통과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등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가결을 낙관했던 정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을뿐더러 국무총리실을 통해 올라온 규제 개혁안을 이 대통령이 꼼꼼하게 검토할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무회의에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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