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에 9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표현하며 “후배들에게 비결을 전달해 줘야 할 뿐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녹화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의혹 등을 이유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 선수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며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3시 30분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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