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임의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임의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조건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형사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재판장이 보석 허가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견서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종사 혐의 사건 심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