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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속도전 돌입

공수처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수사기한' 제한 있다며 속도 높여

특검 "법불아귀, 형사소송법 따라 진행"

尹 측"기습 영장청구…출석요구 없었어"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 사진은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있는 특검 성격상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진용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명 12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속도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이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단 엿새 만, 임명된 지 1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응한 데 이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에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내란 특검 측의 설명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면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후 가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빠르게 청구한 데 대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라며 향후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체포가 이뤄질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향후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날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는 신속한 수사 의지를 시사하는 광폭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특검과 협의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달 5일·12일·19일 세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모두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3~4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 문제는 시기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까닭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특히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불아귀는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경구로, 지난해 7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며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언급한 단어이기도 하다.

한편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날 의견서를 내고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 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김 전 장관의 불출석 등으로 연기돼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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