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뛰자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무주택 서민 대출’ 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정책대출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수도권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2017년말 16.2배에서 2023년 말 21.5배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평균 무주택 기간은 12.9년에서 12.3년으로 줄었다. 주택 구입 부담이 증가했지만 정책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모기지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받고 DSR 규제에서는 제외돼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실제로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 대출의 비중은 2015년 말 9%에서 2024년 말 16.4%까지 늘어났고, 전체 주택 관련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높아졌다. 또 정책 대출 집행이 늘어나고 관련 상품도 확대되면서 전세 및 매매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과도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8월 정책대출인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은행들은 상환능력이 충분치 않은 차주에 대해서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경쟁적으로 취급했다.
이에 한은은 정책모기지가 가계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식이다.
한은 관계자는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5.6%포인트 상승한다”며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부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론 등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