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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어린이 이어 청년도…버스비 보전해주는 자치구들

종로구, 9월부터 연간 최대 24만 원 지원

별도 카드 발급·최저 이용횟수 기준 없어

강남구, 9~10월 순차적 버스비 지원 시행

교통체증 완화·운수업체 재정난 극복 효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들이 버스비 지원 대상을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에 이어 청년까지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없애는 모습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뿐 아니라 자가용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 운수업체 재정난 극복 등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종로구는 오는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 원의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령대에 따라 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버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치구들은 버스비의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로 제한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청년(19~39세)까지 확대했다.

종로구의 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 특징은 대상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별도의 카드 발급이 필요 없고, 최저 이용횟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구민이 버스를 이용하면 사후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나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차별점이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지난 3월부터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 기술적 협의를 시작해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했고, 누리집 개발, 콜센터 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강남구 역시 버스비 지원 사업에 적극적이다. 강남구는 오는 9월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 내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 별 한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준다. 어르신은 6만 원, 청소년은 4만 원, 어린이는 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강남구는 올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를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강남구는 10월부터는 19세부터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추후에는 39세까지 버스비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버스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낮춰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경우 탄소배출절감 효과도 꾀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면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려 운수 업체 재정난 극복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서울 안에서 시민들의 발이 돼 주는 버스는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화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향후 40~64세 중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버스의 보편적 공공재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과 함께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함께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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