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전문기업 디비로보틱스가 DB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특허법원 제22부는 최근 ‘디비로보틱스와 DB그룹의 등록상표와 사용표장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비로보틱스가 DB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DB그룹의 주장을 고려하면 디비로보틱스는 사용표장이 디비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상표권 침해에 기초한 DB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DB그룹이 디비로보틱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적 공방은 약 2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배 디비로보틱스 대표는 “금융과 보험 등으로 주로 활동하는 DB그룹이 로봇제조사를 상대로 벌인 2년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중소기업은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DB그룹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고 1·2심 소송 비용 전부를 DB그룹이 부담하게 되는 판결을 통해 다시 본업이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디비로보틱스는 해양·원자력 분야 산업 특화 로봇과 극한환경 속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을 개발·제조하는 로보틱스 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이 AAA 등급을 부여한 특허 1건을 비롯해 AA 등급 등 총 65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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