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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개발의혹’ 김만배 징역 12년·추징 6111억 원 구형

유동규·정민용 각각 징역 7년, 5년 구형

남욱·정영학은 추징금 1010억·646억

이르면 8월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진실이고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되신다면, 단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억520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하며 청탁을 주고받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비록 이재명, 정진상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남욱과 정민용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여원,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금 37억여 원을 구형했다. 회계사 정영학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98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8월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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