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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무면허 10대, 경찰 단속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잉 대응 논란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헬멧 없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중 중상을 입으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3일 오후 2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횡단보도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이들에게 다가가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A군의 팔을 붙잡았고, 이때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은 쓰러진 직후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후 이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경찰의 대응이 과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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