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자금난에 직면한 의료재단,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특수법인의 회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고정적인 운영비 지출, 수익사업의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이들 비영리법인도 더는 예외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 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제약,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영리 추구 금지 등 고유한 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회생절차에서도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특수법인의 회생에서는 △정관상 목적사업 제한으로 인한 수익구조 확보의 어려움 △의료법 등 특별법에 따른 영업양수도 제한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및 개입 등 여러 특수성이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돌파 전략 ① : 수익사업 구조 재정비와 외부 위탁 운영
최근에는 의료재단이나 학교법인의 부속시설을 분리하여 외부에 위탁 운영하고, 법인은 재정적 주체로서 채무만 정리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주체는 여전히 의료법인으로 유지하면서도,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출연 또는 대여받고 임원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인의 공익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회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으로 기능한다.
돌파 전략 ② : 자산 양도와 채무 조정의 분리 설계
특수법인의 회생계획은 자산의 환가를 전제로 한 채무정리 구조를 별도로 설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는 법인의 존속을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정리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실제 종교법인 사례에서는, 회생계획안이 “본점 부동산의 매각과 그 대금을 통한 채권자 일괄변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정관 목적과 종교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회생을 가능케 했다.
돌파 전략 ③: 설립허가권자와의 사전협의 및 의견청취 절차 활용
특수법인의 회생절차에서는 설립허가권자의 개입이 실질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 개시 전부터 주무관청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회생계획안 초안을 공유하며, 공익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채무자회생법상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식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공감대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를 활용하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주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수법인의 회생은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이 있지만, 불가능한 절차는 아니다. 회생계획안 설계의 전략성, 감독 관청과의 조율,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수용 가능성 확보가 핵심이다. 단순한 채무조정 수단을 넘어서, 회생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외부 위탁운영 모델, 자산 환가와 채무 조정의 분리, 설립 허가권자와의 전략적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특수법인 역시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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