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의 공무 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리거나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MZ 결사대 단장으로서 별다른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15명이다. 이 중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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