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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릴까 운전자 바꿨는데…알코올 더 높게 나와

30대 남녀, 음주단속 앞서 운전자 바뀌

최초 운전자 ‘훈방’ 수준, 바뀐 운전자 ‘정지’ 수치

음주운전 단속. 뉴스1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바뀐 운전자인 여성 쪽이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단속에 앞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녀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범인은닉 및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께 울산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 한 차량이 단속 현장 2~3m 떨어진 지점에서 이유 없이 정차했다. 이에 경찰관이 차량을 유심히 살펴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뀐 여성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하기 위해 2~3m 운전했다.



차량을 정차시킨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모두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최초 운전자인 남성은 ‘훈방’ 조치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반면, 바뀐 여성은 그 보다 높은 ‘정지’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여성 운전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은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남성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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