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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네이버 주식 다 판다"…한성숙, 중기부 장관 위해 결단 내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식가액은 약 23억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5016만원) 주식 역시 처분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와 모친이 매각할 주식가액은 총 25억6000만 원으로 매각 완료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직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고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도 없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로 분류된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3400만원),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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