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빨리 가입해야 돈 많이 받지"…18세 되면 국민연금 첫 3개월치 국가가 내준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청년층의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조기 가입 지원에 나선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경우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할 때 신청자에게 보험료 3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약 45만1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8세 이전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가입률은 24.3%, 20대 전체로는 35%에 불과하다. 이는 주요 선진국 가입률(80%)과 큰 격차를 보인다.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은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시기의 짧은 가입 기간이 평생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으면 노후 연금액이 정상 가입자보다 30%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20대 납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빨리 가입해야 돈 많이 받지"…18세 되면 국민연금 첫 3개월치 국가가 내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국민연금, #18세, #보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