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연내 성매매집결지인 ‘용주골’ 폐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고발한 성매매업소 토지·건물주 6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용주골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소유주 30명에 대해 성매매알선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몰수·추징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시는 앞으로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해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뜻이자 시대의 소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조속히 마무리해 더 이상 폐쇄적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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