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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존 자사주도 강제 소각”…경영권 위협 없게 상법 숙의해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이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법 추가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에 기업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9일 기보유분을 포함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주주 의결권은 3% 이내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또 이달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일단 제외시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자마자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의 주가 상승세에 박차를 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자사주를 소각해 전체 주식 수를 줄이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선진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한국에서 그나마 경영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 취득을 무리하게 억제하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복수의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도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경영이 불안정해지면 중장기적 주가 하락은 물론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건전한 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규제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 된다. 기업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횡포를 전제로 하는 과도한 규제는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의 순기능을 살리고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업들의 고충을 경청하면서 야당과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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