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인 경복궁에 사용한 기저귀가 무단 투기됐다는 제보가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이달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관광객 통로 연석 위에서 사용 후 버려진 기저귀를 발견했다.
A씨는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 족 연석 위에 기저귀가 돌돌 말린 채 올려져 있었다”며 “주변에 쓰레기통과 화장실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굳이 이곳에 버린 것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경복궁은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문화재보호법 제86조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관리구역(경내 포함) 내 시설 훼손이나 오염, 쓰레기 투기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버린 것으로 믿고 싶다”는 반응과 함께 “역사 유산 보호에 한국인들이 더 앞장서야 한다”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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