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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비밀 계약 막는다"…거래소, 상장심사 절차 강화

주주간 계약 내용 점검사항 강화

소액투자자 보호 문제 중점 점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스1




한국거래소가 ‘제2의 하이브(352820) 사태’를 막기 위해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절차를 강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말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상장주선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기업 실사 점검표를 개정했다. 해당 점검표에는 상장심사를 신청할 때 주주간 계약에 대한 점검 사항이 추가됐다.

거래소는 개정 점검표에서 주주간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서 상 경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소액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전문투자자의 구주매출과 관련해 주주간 계약서상 소액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지, 주주간 계약서 등을 통해 최대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가 발견됐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상장심사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 내용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지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비밀 계약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관련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대거 추가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들에게 허위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후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IPO 계획이 없다는 방시혁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보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공시 의무가 있는 증권신고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상장심사와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거래소는 절차 개선에 나섰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브 IPO 상장 논란 이후 개정을 통해 주주간 계약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주간 계약 내용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시혁 비밀 계약 막는다"…거래소, 상장심사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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