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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생회복 소비쿠폰', 식자재마트에서도 사용 가능…年 매출 30억 미만

정부, 식자재마트 사용처 포함하기로

주 이용 고객이 외식업 소상공인 감안해

연 매출 규모 작은 사업장 한해 사용 가능

대구의 한 식자재마트 내부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마트를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소비쿠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인 식자재마트에서만 사용을 허용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일부 식자재마트가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자재마트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마트를 포함할 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마트나 편의점이 없는 지방 거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식자재마트를 포함하려고 했으나,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특성 상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가 대거 쏠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식자재마트의 주 이용 고객이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을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식자재협회에 따르면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매장 1743개 중 외식업 종사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도매형 매장은 394개,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소매형 매장은 128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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