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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된 간호조무사협 “초고령화사회 돌봄인력, 간호조무사가 해답”

16일 법정단체 출범 기념 기자회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오른쪽) 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제공=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돌봄·요양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제안했다. 간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인력으로서 정책에 관한 목소리를 적극 내겠다는 방침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단체 출범 원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을 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1973년 설립된 간무협은 간호법 시행과 함께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승격됐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을 포함한 간호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곽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제도권 보건의료인력임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 받았다는 의미"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요구받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정부와의 공식 협의조차 어려웠지만 이제 보건의료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게 됐다"며 "정책 균형의 복원이자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는 약 90만 명으로, 202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취업자는 24만 명에 불과하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의원,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조적 인식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처우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노동권 보장,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명확화 및 야간근무 수당 개선,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선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직무 중심 교육체계 정비 및 재교육 기반 마련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곽 회장은 "다가올 100만 간호조무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간호정책의 균형을 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간호조무사도 함께 간호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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