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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취지는 경쟁 활성화…지원금 페이백도 가능”

22일 단통법 정식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서비스 이용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페이백(휴대폰 개통 후 판매점에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의 지원금)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계약서상 명확하게 이용자 가입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6월까지 진행했으며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불완전판매 방지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또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수위를 높이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간별로 지원금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같은 가입유형이면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나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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