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인천 시내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끝에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전 과정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거리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은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가둔 고깔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모습 축 늘어진 고양이를 들어 어디론가 옮기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 이후 고양이 사체는 현장 인근 화단에서 발견됐다.
당초 동물자유연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동물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69건이던 관련 범죄는 2023년 1290건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누군가의 생명을 이토록 무참히 다루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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