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로 실물이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1일부터 개시된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에 개설된 메뉴 등을 통해 이 같이 사전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관회사는 조회 신청을 받은 다음 영업일까지 이전 가능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달 말까지 건수 기준 8만 7055건, 금액 기준 5조 1131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에는 가입자가 수관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해야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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