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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쉬면, 택배기사 폭염 위험↑…‘제로섬’ 된 휴식권

택배노조 “작업장 30분 쉬면 배송 1시간↑”

“휴식은 필수…추가 분류 인력 투입해야”

22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인근 도로가 지열로 달구어진 가운데 한 시민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때 택배 현장 휴식권이 업무와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 분류노동자가 쉰 만큼 택배기사는 일감이 늘고 폭염 노출 위험에 더 노출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된 것이다.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노동자 폭염 대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16일 정부 폭염 대책 지침에 따라 택배 현장 곳곳에서 ‘50분 근무, 10분 휴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근로자들이 폭염 휴식을 위해 컨베이어 레일을 멈추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형태 고용) 택배노동자 하차업무 시간이 지연된다, 작업장에서 30분 휴식은 야외 배송 시간을 1시간 가량 늘린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휴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휴식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휴식에 따른 업무 지연을 해결하지 않아 다른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는 “폭염 시기 한시적인 분류 인력 투입과 같이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택배 물건을 주고받는 분류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가 각각 근로기준법 근로자, 특고란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폭염 대책이 전체 노동자에게 고루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업중지권 요구나 폭염 때 의무 휴식은 근기법 상 근로자만 적용된다. 택배기사,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등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는 이 대책을 적용받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폭염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일하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폭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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