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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비하 의도 없었다"…재판 넘겨진 40대男, 결국

사진=유튜브 채널 ‘한동훈' 갈무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종우 판사)은 이달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해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언급하며 당시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지만,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댓글 형식으로 1회 올린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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