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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