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25일 기자실에서 연 송도 총기 살인사건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총기 사건에서 A 씨가 아들 B 씨 외에도 자신의 생일파티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모두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A 씨)가 아파트에서 나간 지인(외국인)을 따라갔다”며 “이는 지인을 살해하려고 추적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러한 분석에는 지인(외국인)이 집 밖으로 대피할 때 큰 고함소리와 등 뒤에서 총소리 났다는 진술이 있어서다. 당시 발사된 탄환 방향 역시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A 씨가 사제총기로 발사한 세 발의 탄환 중 두 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한 발은 집 밖으로 달아나는 지인을 향해 쏘면서 문에 발사된 점이 그렇다.
경찰은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 아내(며느리) 등을 살해하려 했던 의도로 분석된다”면서 “3차 피의자 심문에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 씨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외에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반면 경찰은 범행 동기로 알려진 ‘가정불화’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유족들이 생일 당일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으면서 생일 축하파티를 해준 당시 상황을 비쳐 볼 때 A 씨가 주장하는 가정불화와는 진술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히 A 씨가 렌터카를 빌리고 지난해부터 사제총기 제작을 위한 온라인 구매를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B 씨를 향해 직접 제작한 총기를 발사해 살해했다. 이후 차를 끌고 도주한 A 씨는 21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살인 및 총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 씨의 집에서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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