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 A대변인이 당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A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대변인은 아내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는 A대변인이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대변인은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즉각 조사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며 “피해 제보가 묵살된 경위도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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