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원가 절감을 수행한 협력사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제안 기반의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시공 VE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품질혁신·작업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가 창출한 성과의 50%를 보상하는 구조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해당 방식의 성과 보상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는 총 7단계로 구성된 표준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협력사 제안은 1차 타당성 검토와 2차 실효성 평가를 거쳐 VE 제안서 제출, 계약 변경, 공사수행, 성과 정산 절차로 진행된다. 성과 지급 방법 및 정산 기준 등도 마련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가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VE 제안은 발주처 품질 기준 부합 여부, 공정 지연 가능성, 안전성 저하 여부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되며,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해 채택할 예정이다. 이러한 채택 기준은 협력사 제안이 프로젝트의 신뢰도와 완성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대건설은 토목·뉴에너지·플랜트 사업본부의 국내외 자재 및 하도급 계약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건축·주택 사업본부까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적 성과로 환원되는 첫 공식 통로가 마련됨에 따라, 기술 제안의 동기와 기회가 동시에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협력사의 기술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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