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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급 갈취…노예계약 맺는 이주노동자

브로커들 송출수수료 명목 돈 빼가…가족 협박도

국내 산업 전반 의존도 커지는데 관리 사각지대

강원 강릉시 한 농촌 마을에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이주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충북 괴산군에 파견된 한 필리핀 남성 A 씨는 월급 통장을 만들자마자 비밀번호를 브로커 ‘미스터 홍’ 측에 넘겨야 했다. 이후 매달 70만 원 가까운 돈이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경기도 안성으로 들어온 필리핀 여성 B 씨는 이런 송출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동생의 한국행이 막혔다. 브로커는 “100만 페소(약 2400만 원)를 내야 친척이 처벌받지 않는다”며 가족까지 협박했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모습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현장에서도 거물 브로커들의 조직적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계절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한 브로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필리핀 본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국내 사법절차의 관할권 밖”이라는 취지의 처분으로 알려졌다. 법망을 피한 브로커들은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실무를 도맡으며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국내 산업 전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점과 대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 7000명 늘어난 101만 명을 기록했다. 이들 없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 가동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심각한 현장 상황에 비해 대형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시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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