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러파일러 조사 당시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성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이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생일이었던 범행 당일 B씨가 잔치를 열었고,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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