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도 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497명, 지난해 2877명, 올해 5258명 등으로 2년 사이 2.5배로 늘었다.
계절근로자는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아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에 나선다.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되며 오는 12월 예정된 경기도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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