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해당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는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용인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이 사업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업자가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도시계획·건축·방재·토목·교통·환경·조경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결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경관·안전, 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입도로·내부동선·오수처리계획 적정성 등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의 자연경관·미관 훼손 여부 등 환경·경관 보호 △인근 지역 피해 여부 등 입지의 적정성 △경사도가 있는 사진·비탈면·절개면·연약지반의 안전조치 등 안전·방재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기존 도로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능한지 등 안전성, 교통, 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태거나 조정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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