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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압색 범위 지나쳐"

김건희 특검,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나서

"수사 협조 의지 있지만 적법 절차 준수해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피의사실은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것”이라며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법인은 무체물이라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판례를 찾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영장 발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무실과 집, 보좌진의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수사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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