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피의사실은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공모해 공천했다는 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는 것”이라며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법인은 무체물이라서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판례를 찾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영장 발부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무실과 집, 보좌진의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수사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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