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산동 이재민 4세대에게 무상 임대주택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북부 지역 최초의 수해 이재민 주거지원 사례로, 신속한 공공-지자체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고산동 단독주택 붕괴 사고 발생 직후 현장 통제와 긴급 대피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안전진단 결과 거주 불가 판정을 받아 24일 대피 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피해 가구의 이주가 지연되자 시는 LH와 협력해 28일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 의정부 관내 LH 관리 임대주택 4호를 무상 제공했다.
제공된 주택은 6개월간 보증금 및 월세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결과로,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력이 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다”면서 “공직자들이 안전을 책무로 인식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내 안전망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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