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용현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제안한 고도제한 완화가 최종 승인되면서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을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했다. 변경안은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에서 32m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균형을 모색한 결과다.
특히 용현산업단지 핵심 구역의 고도제한이 추가 완화되며, 지식산업센터 및 기업지원시설 확충에 대한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시는 이번 심의를 위해 경기도와의 협의, 현장 실사, 입주기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결정은 문화재와 산업이 공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유산 보존과 첨단산업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시 유일의 공업용 부지로, 기존 문화재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도제한 완화로 부지 활용 효율성이 개선되며, 데이터센터·바이오 기업 등 첨단업종 유치 전략인 ‘용현 이노시티 밸리’ 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향후 '문화재를 품은 산단'을 비전으로 경관 보존과 규제 합리화를 병행하며, 문화유산과 첨단산업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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