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대학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아 주거지 근처까지 따라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인근 가게 주인이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소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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