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사업 활기

국가유산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100m 이내로 개발 제한

市, 국가유산청과 협의…최대 16층까지 건축 가능토록 규제 완화

안양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양시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됐다.

안양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4년 10월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안양도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및 사업성 등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돼 있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에 시와 공사는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으며,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