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채용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3%가 입사 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9.3%)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민간 사업장(42.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상당수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법은 수습기간 반복 연장, 허위·과장 채용공고 등 이른바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지만 적용 범위의 한계로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8%가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위반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처벌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를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조건이 다르다고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채용절차법 내용은 구인·구직자 간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로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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