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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산재 상위 10곳 중 7곳 상장했는데… 증시 재해공시 3년간 18건뿐

李 “산재 사망 상습 땐 공시로 주가 폭락하게”

산재-증시, 단절…자율에 맡겨 경영영향 때만

주주제안도 사실상 불가능…삼전엔 1조 필요

‘산재사망 공시’ 강화, 경영권·무죄추정 충돌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망산업재해 상위 기업 10곳 중 7곳은 증시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시에서 상장사 전체의 ‘재해발생 공시’는 3년간 단 18건뿐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밝힌 반복적 사망산재 기업의 주가 불이익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망산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표는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역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사망산재(중대재해) 상위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7곳은 12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한화, 한화오션, 계룡건설산업 등이다. 10곳 중 6곳은 건설사다. 건설사는 매년 사망산재 절반을 차지할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다. 이 대통령은 사망산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언급으로 관련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공시는 주주에게 상장사의 경영 상황을 알리는 제도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사망산재 공시와 증시는 사실상 절연된 상황이다. 상장사는 단일 사망산재에 대해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전언이다. 사망산재 공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사망산재 자체만으로 상장사가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사망산재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시한다. 작년 12월 제주항공이 항공기 사고를 ‘재해발생’이란 이름으로 공시한 게 대표적이다. 재해발생 공시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로 제한돼 사망산재 측면에선 ‘유명무실’하다. 최근 3년간 전체 상장사가 재해발생을 공시한 건수는 고작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장사는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등 경영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에도 사망산재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관행처럼 됐다는 지적이다.

증시에서 주주가 사망산재 기업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여건도 공시처럼 조성되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의 반복 산재 해결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장사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등 기관투자자도 사망산재 기업 감시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포스코씨앤씨뿐만 아니라 여러 제철소에서 사망산재가 반복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8.5%를 쥔 국민연금공단이다. 노동계에서 정부(국민연금)도 포스코의 반복되는 사고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장사에 사망산재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시 의무가 과도하면 상장사의 경영권을 그만큼 침해할 소지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사망산재 공시 의무는 과도한 낙인 효과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공시 보다 낮은 단계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과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노동계 요구 때마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형사 재판이 이뤄지기 전 산재사망 사고가 일반에 세세하게, 널리 알려지는 상황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범 부처 산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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