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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자흐 노동자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다

서면심사 통과…현장조사 등 진행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 유력

인력난 해소·협력 강화 '두토끼'

키롬 살로히딘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가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국적 우빈 씨의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인력공단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E-9 비자) 송출 국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양국 민관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달 송출국 지정 절차 중 하나인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 서면 심사는 송출국 지정 절차 중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단계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면 심사를 통과한 국가는 모두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내년 카자흐스탄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송출국 심의·의결을 한다. 이후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입국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된 타지키스탄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MOU를 체결한 후 1년 뒤인 올 11월 한국 땅을 밟았다.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 규모는 양국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된다. 고용허가제는 우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우리 정부가 송출국 근로자의 입국부터 근로 환경, 귀국까지 사실상 책임지도록 설계됐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한국에서 최소 4년 10개월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매년 우리 정부가 송출국과 협의해 정한다. 올해는 최대 13만 명이 가능하다. 입국 상한 규모는 2022년 6만 9000명에서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우리와 카자흐스탄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국가 중 우리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크다. 기아가 지난달 현지에 4400억 원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는 등 민간 협력도 활발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대통령 취임 후 카자흐스탄 정상과 첫 통화를 했다. 양국 정상은 인프라, 핵심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이 18곳으로 늘면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종전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다. 일부 분야에서는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대상 설문에 따르면 60%는 현재 인원 수준을 유지하고 38%는 현재 인원 수준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55%가 ‘증가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라며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인력 수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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