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과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돼 있다”며 “대법원이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병역을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유승준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를 신청했지만 다시 거부당해 재소송에 나섰다.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진행된 3차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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