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4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부장판사 유창훈)은 12일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숨졌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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