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을 조직한 반공청년단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된 반공청년단장 김 모 씨를 지난 5월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백골단을 조직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인 단체다.
같은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백골단의 출범을 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골단은 1985년 만들어진 사복경찰 기동대로,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불사해 국가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1991년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무차별적으로 맞아 당시 명지대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숨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역사를 담은 명칭이 소환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청년촛불행동은 지난 1월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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